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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원하면 건강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새해 소원으로 본인과 주변 가족, 지인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텐데, 건강관리의 첫 단추는 건강검진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건 증진 제도로 검진 비용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덕분에 누구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는 검사 항목이 확대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확대되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내 검진항목 확인해 봅시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만 20세 이상이라면 홀수ㆍ짝수 출생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라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의 경우, 짝수이기 때문에 출생연도가 짝수인 분들이 검사 대상자입니다.


검진은 공통적으로 신체검사, 시력 및 청력검사, 혈압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소변 검사,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주 생기는 질병이 조금씩 달라서, 개개인에 따라 추가 검진 항목이 있는데,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성별ㆍ연령별 검사) >

항목 대상자 비고
이상지질형증 남성 24세 이상/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시행
B형 간염 40세  
C형 간염 60세  
치면 세균막 40세  
폐기능 56세ㆍ66세 2026년 신규 도입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마다 시행
골다공증 여성 54세ㆍ60세ㆍ66세  
생활습관평가 40세ㆍ50세ㆍ60세ㆍ80세  
노인신체기능 66세ㆍ70세ㆍ80세  
정신건강 20세~34세(2년마다)/35세~39세(1회)/40세~79세(10년마다)  


폐기능 검사가 만 56세(1970년생)와 만 66세(1960년생)를 대상으로 새롭게 실시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위험이 높아지면서 검진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후 당뇨 확진 검사 단계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비도 면제됩니다. 국가 건강검진 기본 항목에는 공복혈당만 포함되어 있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는 정확한 당뇨 진단을 위해 필수입니다.

 

 

2. 국가건강검진 놓쳤다면 꼭 연장 신청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건강검진연기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연장 신청 기간 : 국가건강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② 신청 후 검진 기간 : 신청한 년도까지
③ 신청 방법 : 직장 내 담당자 or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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