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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원하면 건강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새해 소원으로 본인과 주변 가족, 지인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텐데, 건강관리의 첫 단추는 건강검진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건 증진 제도로 검진 비용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덕분에 누구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는 검사 항목이 확대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확대되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 검진항목 확인해 봅시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만 20세 이상이라면 홀수ㆍ짝수 출생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라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의 경우, 짝수이기 때문에 출생연도가 짝수인 분들이 검사 대상자입니다.
검진은 공통적으로 신체검사, 시력 및 청력검사, 혈압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소변 검사,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주 생기는 질병이 조금씩 달라서, 개개인에 따라 추가 검진 항목이 있는데,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성별ㆍ연령별 검사) >
| 항목 | 대상자 | 비고 |
| 이상지질형증 | 남성 24세 이상/여성 40세 이상 | 4년마다 시행 |
| B형 간염 | 40세 | |
| C형 간염 | 60세 | |
| 치면 세균막 | 40세 | |
| 폐기능 | 56세ㆍ66세 | 2026년 신규 도입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 2년마다 시행 |
| 골다공증 | 여성 54세ㆍ60세ㆍ66세 | |
| 생활습관평가 | 40세ㆍ50세ㆍ60세ㆍ80세 | |
| 노인신체기능 | 66세ㆍ70세ㆍ80세 | |
| 정신건강 | 20세~34세(2년마다)/35세~39세(1회)/40세~79세(10년마다) |
폐기능 검사가 만 56세(1970년생)와 만 66세(1960년생)를 대상으로 새롭게 실시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위험이 높아지면서 검진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후 당뇨 확진 검사 단계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비도 면제됩니다. 국가 건강검진 기본 항목에는 공복혈당만 포함되어 있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는 정확한 당뇨 진단을 위해 필수입니다.
2. 국가건강검진 놓쳤다면 꼭 연장 신청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건강검진연기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연장 신청 기간 : 국가건강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② 신청 후 검진 기간 : 신청한 년도까지
③ 신청 방법 : 직장 내 담당자 or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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