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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강검진들은 하셨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검진자가 몰리면서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기 힘들어지는데,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건강검진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건강검진 유급휴가는 의무일까?
① 의무이다 ② 의무가 아니다
1. 유급휴가 제공,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건강검진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건강검진 실시는 법적인 의무지만, 건강검진 시간 처리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2. 연차 사용 강제는 법 위반입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해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강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연차 차감 대신 무급 휴가로 처리해도 마찬가지로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먼저 특정한 근무일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했을 시 연차 휴가를 쓰도록 권장한 정도라면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1명 당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20만 원, 3회 위반 시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고의적으로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만 원, 2회 위반 시 10만 원, 3회 위반 시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2회 이상 개별 안내한 경우 사업주가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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