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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쭉쭉 오르는 요즘에 직장이라도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니면 일 년에 2번 정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급여에 지난해 건보료 연말정산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작년 내 소득이 올랐다면 환급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고,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환급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왜 4월에 정산하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소득(보수월액)에 따라 신고하고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이 있을 때마다 매번 신고하려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도(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2023년)합니다. 이후 이듬해 4월(2024년)에 제대로 낸 건지 정산합니다. 1월~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실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4월에는 제대로 정산할 수 있는 겁니다.
2. 건보료 정산은 어떻게?
2023년도 소득과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개별 정산합니다. 2023년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여서 이것을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연동해서 함께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작년도 소득이 재작년보다 적다면 이미 납부한 건보료 중에서 그만큼을 돌려받아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만큼 건보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일은 없습니다.
3. 나눠서 낼 수 있나?
일시납 하기 부담된다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를 통해 정산보험료 추가 납부 또는 환급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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