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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걱정인 것은 난방비가 너무 들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방비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겨울이 되면 걱정이 큽니다. 우선은 수도인데 겨울철 동파는 정말 큰 일입니다.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겨울철 난방비보다는 동파 방지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떨 때 자주 발생할까?
한겨울,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동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동파 경계가 발령되는데, 이때부터는 보온 조치 이상의 강력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는 더욱 취약합니다. 수도 계량기ㆍ수도 배관이 외부에 있으면,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2. 예방법 3가지로 실천해 봅시다.
1) 채우기
보일러는 주로 집에서 가장 외진 곳에 설치되는 만큼 동파에 취약합니다. 보일러가 얼면 난방과 온수 모두 멈추기 때문에 헌 이불 같은 따뜻한 천으로 보일러를 채워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을 끄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일러를 끄면 난방수가 흐르지 않아 더 쉽게 동파되기 때문에, 저온으로라도 항상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계량기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현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헌 옷이나 비닐을 덮어 찬 바람을 막아줘야 합니다.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 역시 얼지 않도록 보온재로 잘 감싸주어야 합니다.
2) 틀기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다면,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계량기에 물이 흐르게 합니다. 약 30초 안에 종이컵이 다 채워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되도록 온수를 틀어놓는 것이 좋은데, 따뜻한 물이 배관을 흐르면 예방 효과가 더 큽니다.
3) 녹이기
예방 조치를 다 했는데도 계량기나 수도관 등이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여야 합니다. 단, 반드시 50도 이하의 물을 써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계량기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3. 동파는 누구 책임일까?
동파가 심하면 관이 터져 누수와 침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가 발생하는데, 상황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건물 구조나 수도관 노후 문제로 동파됐다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 경우, 수도관이 7년 이상 사용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물과 수도관에 문제가 없음에도 세입자가 관리하지 않아 동파됐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동파된 사실을 집주인에게 늦게 알려도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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