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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해외 주식 투자자가 꼭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인데,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년에 250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50만 원 초과분에는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해외 주식으로 얻은 순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순수익이 1천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낼까? >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신고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므로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본 공제액을 활용합니다.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수익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채워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절세를 위한 전략입니다.
2) 손실과 이익 상계를 따져봅시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금액은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 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7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B 주식에서 300만 원의 손실을 냈다면 두 주식의 손익을 합산해서 실제 양도차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한 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 이하로 낮춘다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을 적절하게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가족 간 증여로 세금을 줄여봅니다.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을 증여 한도에 맞추어 가족에게 증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증여받은 주식을 1년 후에 팔면, 증여받은 시점의 주가가 취득가액으로 잡혀서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500만 원 샀는데 증여 당시 1,000만 원으로 올랐고, 1년 후 증여받은 가족이 팔 때 1,1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의 수익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왜 증여받고 1년 후에 팔아야 할까? >
1년 안에 팔면 원래 증여자가 샀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이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이 증여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4) 가족별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 : 6억 원
②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③ 직계비속 : 5천만 원
④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3. ISA 계좌를 활용합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를 살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매년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2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이익에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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