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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 중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결혼 전 각자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각자의 명의로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2 주택자가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떨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년 이내에 하나를 처분해야 합니다.
①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양도소득세, 재산세도 내야 합니다.
③ 세금 혜택을 원한다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2. 소득공제를 계속 받고 싶다면
예상하신 대로 한 세대에 집이 두 채라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항목의 기준이 1 가구 1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계속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12월 31일 전에 주택 하나를 처분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택이 하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양도세입니다. 2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12억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두 채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예외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2 주택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단, 처분하려는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만약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4. 재산세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주택자를 위한 또 다른 혜택이 바로 재산세 감면인데 2 주택자도 주택 한 채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채 중 세금 혜택을 적용할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고, 결혼 이후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 채에 대한 재산세만이라도 감면받으려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매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직접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례세율 즉,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주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가격이 비싼 주택의 세금을 감면받는 게 유리할 테니, 공시가가 낮은 주택을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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