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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들썩이고 월세를 내고 살기에는 왠지 생돈이 나가는 느낌이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정부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주택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 주택연금제도가 달라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가입자가 가입 주택에 살고 있을 때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5월 20일부터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고 시설로 옮기면 됩니다. 가입자는 살던 집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해 임대소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수수료 지원 대상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연금 가입 시 인터넷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원했는데 2억 5천만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2억 원 주택 소유자는 감정평가수수료로 약 40만 9천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3. 우대형 주택연금 혜택이 늘어납니다.
1)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반형보다 최대 20%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② 부부가 가진 집은 한 채
③ 그 집의 가격이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집값 기준이 2억 원이었는데 6월 3일부터 2억 5천만 원으로 가입 대상이 늘어납니다. 다만 시가 2억 원 이상 2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으로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이 집을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2) 목돈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 목돈을 써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개별 인출 한도를 정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인출 한도가 45%에서 50%까지 확대되는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목적이라면 연금 대출 한도의 90%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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