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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재는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 과일이 저렴해집니다.
상반기 동안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에 적용되는 관세가 낮아집니다. 과일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망고스틴의 관세율이 30%에서 0%로 바뀌면서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돈 더 쓰면 그만큼 소득공제 됩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에 돈을 더 쓰면, 소비 증가분의 2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난해보다 5% 이상 소비해야 하고 소비 증가분 1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상반기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500만 원을 썼고 올해 상반기엔 600만 원을 썼다면, 증가분인 100만 원의 20%인 2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개별소비세 줍니다.
보통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에 더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냅니다. 1월 3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출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5%에서 3.5%로 개별소비세가 인하됩니다.
4.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각각 가능합니다.
주말부부가 각각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따로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받을 수 없었는데 정부가 주말부부의 규모 등을 파악해서 2025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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