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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금융, 출산 및 양육, 청년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1. 금융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15만 6,88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인상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청년ㆍ무주택 월세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이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3)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습니다.
1월부터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올라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이 조금 늘어납니다. 대신, 소득대체율 역시 40%에서 43%로 올라 받는 은퇴 후 받는 연금은 이전보다 더 많습니다.
2. 출산ㆍ육아 혜택이 늘어납니다.
1)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걸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됐고, 취약계층의 경우 이용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지라면 본인 부담금을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만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을 활용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상한액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계산해 주는 출산크레딧. 그동안 둘째 아이부터만 인정 됐는데, 이제는 첫째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똑같이 인정받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노후 연금액이 제한 없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일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3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정책,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1) 청년미래적금 신설
올해로 가입이 마감되는 청년도약계좌를 놓쳐 아쉬운 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청년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간 5년이라는 긴 기간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을 위해 만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가입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은 불가능하지만 갈아타기가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구직촉진수당 인상
취업 준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수당이 인상됩니다.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6개월간 총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월세지원 상시화
2025년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월세특별지원이 내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예산소진으로 인한 조기 마감 걱정 없이 언제든 신청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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