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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새해 선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선물도 하면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란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자 고향사랑기부제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올해까지 고향에 기부를 하면 내년 초 연말정을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젠 자세히 알아보고 고향에 좋은 일을 해봅시다.
1. 10만 원까지 100%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고향에 기부하면 지역자체단체가 주민들의 복지에 그 금액을 활용하는 건데 이때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초간단 정리 TIP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직장인일 경우엔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냅니다. 그런데 이 때 낸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부양하는 가족 수나 쓰는 돈의 액수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거쳐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특정한 항목에 대한 세금은 빼주는 건데 고향사랑기부금 항목은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고향에 연간 10만 원까지 기부하면 100%를, 10만이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 16.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100%(10만 원), 나머지 10만 원은 16.5%(1만 6,500원) 적용되서, 세액공제로 총 11만 6,5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지역 선물을 드립니다.
기부할 수 있는 지역은 꼭 내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만 아니라면 어느 지역도 괜찮습니다. 기부를 하면 감사의 의미로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받습니다.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철과일이나 지역 특산품도 있고, 당장 상품으로 받고 싶지 않다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 각 지역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평소 관심 있었던 곳이나 최근 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은 어떨까?
3.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해서 온라인에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간 총합계 500만원 이하로 기부 가능할 수 있고 기부를 하면 자동으로 그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기록돼서 연말정산을 위해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연말정산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절세 막차 타보는 건 어떨까?
더 추워진 올 연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쏠쏠한 절제 혜택부터 지역 선물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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