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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거주하는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새집의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은 약 6억 원이고 나중에 또 다른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
양도소득세는 집을 샀을 때보다 비싸게 팔면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제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차익을 나눌 수 있다면 세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주고 산 집을 2년 후, 7억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차익이 1억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되는 250만 원을 제외하고 9,7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약 1,868만 원이 됩니다. 이때 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소소득세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단독명의로 할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져 비교적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의 소득이 줄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명의와 상관없이 세율 구간이 같다면 괜찮지만, 명의에 따라 세율구간이 달라진다면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집을 언제 매도하는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는데 2년 이내에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년 이후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2. 집을 추가로 구매하고 싶다면
1 가구 1 주택이면서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나중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만 원하는 때에 집을 처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 두 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두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앞에서 말한 원리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 일 수 있습니다만 단독명의라면 양도소득세를 비교적 더 내야 합니다.
3. 명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1%로 같은데 주택 가격이 6억 원이니 공동명의라면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내야 할 것입니다. 단독명의라면 한 사람 이름으로 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단독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어 진다면? 명의를 이전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또 한 번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3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세율은 3.5%로 일반 취득세율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배우자에게 증여나 상속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비과세 특혜를 고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나중에 증여나 상속할 때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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