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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도 무섭고 월세도 무서운 요즘입니다. 그렇지만 살 집은 필요하니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증금을 내면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다는데 어쩌지? 나중에 내 보증금은? 이란 생각과 함께 혹시 대출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건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에 직접 상환합니다. >
①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았는지 확인합니다.
② 특약사항에 적어도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③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대출을 갚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날짜를 꼭 확인합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이라면 대출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낙찰 대금을 먼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에 대출이 있다면 집주인이 내가 낸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갚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2. 특약,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련 내용을 명시합니다. 이를테면 잔금을 치르는 날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등기부등본에 있는 근저당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과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즉,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직접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보낸 후에 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상환했다는 영수증도 챙기고, 근저당을 말소했다는 말소 처리 접수증까지 받으면 확실합니다. 물론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금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아닌데,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대출금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등기가 말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집주인에게 잔금을 입금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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