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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범칙금, 과태료 비슷한 듯하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모두 나라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같지만, 법적인 처분이나 효과가 다릅니다. 벌금은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되는데 일종의 형사처벌이라 평생 전과기록이 남는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범칙금은 비교적 사소한 위법 행위에 벌금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노상방료, 쓰레기 방치, 공공장소 흡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는 주차위반 등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벌로, 벌금 및 범칙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행정처분입니다. 세 가지 항목은 쉽게 말해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순으로 처벌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QUIZ. 50km/h 제한 도로에서 80km/h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걸렸다면 내야 하는 건 무엇일까?
① 벌금 ② 범칙금 ③ 과태료
1. 벌금, 범칙금, 과태료 다 어디에 쓰일까?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 모두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특별한 곳에 쓰이기도 합니다. 가령, 벌금의 6%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쓰입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생계비, 구조금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의 20%는 응급 의료기금으로 편입됩니다. 주로 119 구급대 지원이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활용합니다.
같은 속도위반, 받는 벌은 다를 수도?
보통 속도위반이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런데 규정 속도보다 80km/h 이상 빠르게 달리는 초과속 운전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받는데 사고 위험성도 높고 피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내는 과태료와 범칙금 액수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데 10년 전 6천억 원대였던 과태료ㆍ범칙금 징수액은 작년 1조 7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018년부터 단속 카메라 대수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라고 합니다.
2. 안내면 어떻게 될까?
벌금은 형사처벌인 만큼 제때 내지 않으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일(노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하루 일하면 벌금 10만 원씩을 제해줍니다. 하지만 벌금 액수가 아무리 커도 3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그 자체로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제때 내지 않으면 기소돼 같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과가 생길 위험이 있는 겁니다. 과태료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월급이나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밀린 과태료가 3건 이상이고 액수가 1,000만 원을 넘길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30일 이내로 감치(감옥에 수감)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처럼 강제로 일을 시키진 않고, 밀린 과태료를 내면 바로 풀어줍니다.
< 차칫하면 과태료 내요 >
① 과도한 소음공해 :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도로교통법 49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경음기를 울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반려동물 안고 운전 : 운전석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위법입니다.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따르면 동물을 안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과한 틴팅 : 도로교통법 49조에 명시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 유리창 70% 이상, 좌우 유리창 40% 이상인데 이보다 낮은 경우 단속이 되며 과태료 2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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