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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세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사회생활 최소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납입했다면 만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수령액의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 수령 나이가 순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그리고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표 >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 월액평균액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1,000,000 | 188,910 | 280,960 | 373,000 | 465,040 | 557,090 | 649,130 | 741,170 |
1,500,000 | 214,570 | 319,110 | 423,660 | 528,200 | 632,740 | 737,290 | 841,830 |
2,000,000 | 240,230 | 357,270 | 474,310 | 591,360 | 708,400 | 825,440 | 942,480 |
2,500,000 | 265,880 | 395,430 | 524,970 | 654,510 | 784,050 | 913,600 | 1,043,140 |
3,000,000 | 291,540 | 433,580 | 575,620 | 717,670 | 859,710 | 1,001,750 | 1,143,800 |
3,500,000 | 317,190 | 471,740 | 626,280 | 780,820 | 935,370 | 1,089,910 | 1,244,450 |
4,000,000 | 342,850 | 509,890 | 676,940 | 843,980 | 1,011,020 | 1,178,070 | 1,345,110 |
4,500,000 | 368,510 | 548,050 | 727,590 | 907,140 | 1,086,680 | 1,266,220 | 1,445,770 |
5,000,000 | 394,160 | 586,210 | 778,250 | 970,290 | 1,162,340 | 1,345,380 | 1,546,420 |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 | ~ 1952 | 1953 ~ 1956 | 1957~1960 | 1961 ~ 1964 | 1965 ~ 1968 | 1969 ~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 56세 ~ | 57세 ~ | 58세 ~ | 59세 ~ | 60세 ~ |
청구당시 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지금률 | 70% | 76% | 82% | 88% | 94% |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5년 일찍, 혹은 5년 늦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으로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된 경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가입 기간별 지급률,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가입 기간별 지급률은 10년 기준 50%에서 가입 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 가산됩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마다 5/12%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기본연금액 × 가입 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2) 가입 기간 중 기준 소득액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기본연금액×가입 기간별 지급률)÷12개월)]-월 감액금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기본연금액×가입 기간별 지급률×연령병 지급률
월 감액금액은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연령별 지급률은 연령 지급 개시 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이 50% ~ 10%로 차등 적용됩니다.
3) 조기 국민연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기본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연령별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4) 또 다른 연금의 수령 시기를 알아보자
①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가장 일찍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연금소득세가 면제됩니다.
② 연금저축
최소 가입 기간 5년 이상, 만 55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 계좌에 적립한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일부터 최소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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