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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세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사회생활 최소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납입했다면 만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수령액의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 수령 나이가 순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그리고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이미지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표 >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
월액평균액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000,000 188,910 280,960 373,000 465,040 557,090 649,130 741,170
1,500,000 214,570 319,110 423,660 528,200 632,740 737,290 841,830
2,000,000 240,230 357,270 474,310 591,360 708,400 825,440 942,480
2,500,000 265,880 395,430 524,970 654,510 784,050 913,600 1,043,140
3,000,000 291,540 433,580 575,620 717,670 859,710 1,001,750 1,143,800
3,500,000 317,190 471,740 626,280 780,820 935,370 1,089,910 1,244,450
4,000,000 342,850 509,890 676,940 843,980 1,011,020 1,178,070 1,345,110
4,500,000 368,510 548,050 727,590 907,140 1,086,680 1,266,220 1,445,770
5,000,000 394,160 586,210 778,250 970,290 1,162,340 1,345,380 1,546,420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3년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xlsx
0.05MB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 ~ 1952 1953 ~ 1956 1957~1960 1961 ~ 1964 1965 ~ 1968 1969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금률 70% 76% 82% 88% 94%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5년 일찍, 혹은 5년 늦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으로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된 경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가입 기간별 지급률,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가입 기간별 지급률은 10년 기준 50%에서 가입 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 가산됩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마다 5/12%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기본연금액 × 가입 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2) 가입 기간 중 기준 소득액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기본연금액×가입 기간별 지급률)÷12개월)]-월 감액금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기본연금액×가입 기간별 지급률×연령병 지급률


월 감액금액은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연령별 지급률은 연령 지급 개시 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이 50% ~ 10%로 차등 적용됩니다.

 

3) 조기 국민연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기본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연령별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4) 또 다른 연금의 수령 시기를 알아보자

①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가장 일찍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연금소득세가 면제됩니다.

② 연금저축

최소 가입 기간 5년 이상, 만 55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 계좌에 적립한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일부터 최소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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