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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은퇴 이후의 삶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바로 연금인데,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금의 종류 한눈에 보기 >
개념 | 종류 | 내용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전국민 위무 가입 |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대상 | |
퇴직연금 | 확정급여(DB)형 |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 |
확정기여(DC)형 | 근로자의 운용 실적에 따른 퇴직금 지급 | |
개인연금 | 연금보험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 |
연금저축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 | |
개인형 IRP | 근로자가 자유롭게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품 |
1. 나라가 관리하는 공적연금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선생님 등 특수한 직군이 가입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매달 월급의 9%를 납부하는데, 회사와 내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챙겨주는 퇴직 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데 이 재원은 기업이 운영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굴릴 수도 있습니다.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DB형)
회사에서 운용을 맡는 퇴직연금입니다. 수익 및 손실도 회사 책임이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급여(DB) 형 퇴직연금 =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2) 확정기여(Defined Contibution, DC형)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운용 방식입니다. 회사가 금융사에 퇴직금을 납입하면, 어떻게 투자할지는 근로자가 직접 결정합니다. 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퇴직금을 불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DC) 형 퇴직연금 = 매년 임금의 1/12 + 투자 이익/손실
3)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Cash Balance, CB형)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DB형의 특징과 DC형의 특징을 합친 것입니다. 회사 기여금과 운용 수익의 일정 수준을 보증하고, 적립금 운용 결과를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회사의 입장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3. 내돈내산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① 연금보험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으로 만 45세 이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② 연금저축
연말정산에서 연 6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만 55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이 부족할 때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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