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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00세 시대가 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후가 걱정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험을 들어놓는데 개인적으로도 보험을 가입하지만 4대 보험이 되는 모든 기업의 근로자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의무로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연금을 착실히 내면 노년이 되면 한 번에 아니면 분할하여 한 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국민연금을 잘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미납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하기

추후 납부(추납)는 국민연금을 내다 중간에 끊겼을 때,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추납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을 불릴 수 있습니다.


① 출산ㆍ육아로 전업주부가 됐을 때
② 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③ 실직ㆍ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납부 예외 신청을 해놨을 때

 

1) 추납 보험료 금액은?

매달 원래 내는 보험료에 추납 할 기간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만 원이고, 과거에 안 낸 60개월 치를 추납 하려면 총 1,200만 원(20만 원 X 60개월)을 내면 됩니다.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정기예금이자 정도가 더해집니다.

 

 

2) 얼마나 더 받을까?

추납 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23년 12월) 보험료를 내왔고, 중간에 빠진 군 복무 기간 2년을 추납 한다면?
더 내야 할 보험료는 648만 원(300만 원 X 9% X 24개월). 추납 하면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 6,680원에서 34만 6,920원으로 불어납니다. 이때 최소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1,445만 760원을 더 받습니다. 추납 한 보험료의 약 2.2배입니다.

3) 어떻게 내야 하나?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전 기간은 추납 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과거 한 달 치 보험료라도 냈어야 합니다.

 

 

 

2. 미리 받은 적이 있다면 반환일시금 다시 내기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데,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때 돌려받습니다.
아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의무 가입 연령의 상한선인 만 60세가 됐을 때
② 해외 이민 등으로 국적을 상실했을 때
③ 1998년까지 실직 후 1년이 지났을 때(IMF 사태 직후 1998년에 실직했다면 2000년까지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음)

일시금을 받았다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아져, 받을 연금이 줍니다. 연금액을 불리려면 받았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도로 내면 됩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1) 어떻게 내야 하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즉 수령 개시 연령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일시금을 반납했을 때 예상 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3회~24회로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3. 꼭 낼 필요 없어도 임의가입하기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본인이 원해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② 만 18세 이상이지만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
③ 만 60세 이상이면 만 65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임의계속가입)

 

1) 소득이 없어 부담된다면?

추납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중간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두고, 취업하거나 여유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추납 하는 겁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는 얼마나 낼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값을 내야 합니다. 단, 일반적인 국민연금 납부와는 다르게 회사에서 일해도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4. 나이 들어도 소득이 높다면 연기연금 신청하기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매달 연금액이 0.6%씩 더해져, 1년이면 7.2%가 더해집니다. 최장 5년까지 채우면 연금액 36%가 붙습니다.

ㆍ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지만, 여전히 소득이 높은 사람

위 경우처럼 여전히 소득이 높으면 오히려 연금액이 깎여 연기연금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일정 금액(2024년 기준 2,989,237원)을 넘어서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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