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시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비용도 지원합니다.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수당이라 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유형인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

①Ⅰ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①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②Ⅱ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력협정)
피해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애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①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신청 및 접수

① 온라인 신청
: [워크넷 → 취업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조사, 결정 → 수급자격 알림] 으로 진행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서식(아래 zip파일)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출서류(3종).zip
0.22MB


③ 문의할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④ 맘껏 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많은 이유를 대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도 비용이 들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겐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지금 포스팅한 내용과 같이 보면 좋을 서울시의 또 다른 정책내용을 소개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2023년 정부고용장려금 중에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이렇게 청년을 뽑았을 때 주는 지원금들이 청

money-ssalo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