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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비용도 지원합니다.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수당이라 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유형인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
①Ⅰ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②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①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②Ⅱ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3. 북한이탈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0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력협정) 피해실직자 |
13. 미혼모(부), 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애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①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②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③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⑧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⑨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신청 및 접수
① 온라인 신청
: [워크넷 → 취업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조사, 결정 → 수급자격 알림] 으로 진행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서식(아래 zip파일)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합니다.
③ 문의할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④ 맘껏 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많은 이유를 대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도 비용이 들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겐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지금 포스팅한 내용과 같이 보면 좋을 서울시의 또 다른 정책내용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