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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앞두고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개정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주요 세금, 이렇게 결론

1)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금투세 폐지

4년 가까이 도입과 폐지를 논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이 넘으면 부과되는 세금인데, 연일 증시가 불안한 와중에, 투자자들은 세금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거래해서 얻은 소득의 과세는 2027년 1월까지 2년 유예로 결정 났습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의 열기도 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ISA 계좌,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반투자형 ISA계좌의 납입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1,000만 원)으로 키우려고 했으나 결국 바뀌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 ISA 계좌 >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입니다. 일반 계좌보다 절세 혜택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투자형 ISA 신설도 무산되었습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대신, 개정안의 일부투자형 ISA와 비교해 비과세 한도가 2배가 될 예정입니다.

 

 

2. 기업 관련 개정 사항,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1) 주주환원안은 없던 일로

주주환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환원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는데 국회 의결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확대도 NO!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지원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식은 기업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400만 원~ 1,550만 원을 공제하는 현행이 유지됩니다.

3) 경력단절자 범위도 현행 유지

기업은 경력단절자를 채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선 경력단절자 범위를 남성 등까지 넓히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경력단절자는 현행 그대로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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