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시절 바이오주가 상승세를 탔을 때 저도 편승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배에서 내리질 못해 약간의 수익과 그 수익 포함 마이너스를 치고 있습니다. 원금이 아까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참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등으로 수익을 냈을 때 어떤 것이든 세금은 따라다니는데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고 하니 저도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도 안 된 금투세, 폐지 절차에 놓여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가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줄이겠다라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는데,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번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제도가 만들어져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2년 뒤로 미뤄졌다가 폐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 금융두자소득세 과세 기준 >
대상 | 주식ㆍ채권ㆍ펀드ㆍ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 | |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 | 5,000만 원 |
해외주식ㆍ비상장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 250만 원 | |
세율 | 3억 원 이하 | 22% |
3억 원 초과 | 27.5% |
< 출처 : 기획재정부 >
갑자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큰 나머지, 많은 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기업의 역량에 비해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할 경우 이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2.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금투세 들인 이유
보통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근로소득세, 사업으로 소득을 얻으면 사업소득세, 집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심지어 예금으로 단 1,000원의 이자가 붙어도 이자소득세를 내는데 단지 주식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내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투자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세금을 안 내는 금융상품을 활용해 기존에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국가가 금투세를 걷고 있는 만큼 국제적 기준을 따르기로 합의하면 2020년에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3. 증시 활성화 vs 추세에 역행 - 금투세 폐지 두고 말이 많아
투자자들은 큰돈을 굴리든, 적은 돈을 굴리든 당장 내야 할 세금이 사라진다고 하니, 금투세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기존에 도입하기로 한 이유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국 투자 큰 손들 만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금투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증시는 기업지배 구조와 주주환원, 회계 제도 등의 영향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됐고, 안 그래도 부족한 세금이 금투세 폐지로 매년 약 1조 3,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비판 의견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