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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던 저가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대는 세금인데 이 세액을 낮추겠다는 즐거운 소식입니다. 요즘 다 아시겠지만 물가와 금리가 너무 올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도 단 돈 10만 원으로 몇 가지 안 되는 물건을 구입합니다. 정말 많이 힘든 요즘인데 정부에서 세금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한다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정책, 어떻게 달라졌을까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부르는 말로,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비싼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한테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값에 세율을 곱하는 과정 등을 거쳐 산출됩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주택 공시가격부터 기본 공제금액, 세율 등을 조정한 것입니다.
<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 >
주택 공식가격 | 평균 18.6% 낮춤 |
기본 공제금액 | ㆍ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 ㆍ 다주택자 6억 원 → 9억 원 |
종부세 세율 | 0.6%~6% → 0.5%~5% |
즉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집을 보유한 1 주택자의 경우, 2022년에는 12억 원에서 11억 원을 뺀 1억 원에 종부세가 붙었는데 2023년부터는 12억 원이 전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2024년에도 정부가 종부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종부세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 119만에서 41만으로, 종부세 내는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ㆍ추이 >
2021년 약 4조 4,000억 원까지 치솟았던 종부세는 2023년 1조 4,000억 원가량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세금을 내야 하는 인원도 93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에 1 주택자 중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53%, 다주택자 과세 대상은 73%나 줄었습니다. 특히 세종과 인천, 대전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낮아져 종부세 감소율이 높습니다.
3. 과세 대상자는 활짝, 세금 걷는 당국 시무룩
우선 종부세가 줄어든 걸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세대상자들은 신나는 눈치입니다. 3년 전 500만 원이던 종부세가 5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놀라워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다만 세금을 걷어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재정당국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 돈이 덜 걷히는 만큼 복지, 교육 등 다른 부문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국채 등을 발행해 돈을 더 빌려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종부세 예상치는 5조 7,000억 원에서 4조 7,0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4년에도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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