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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매체에서 반려견 사고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많은 제재가 있었는데 견주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 산책을 할 때 목줄과 배변봉투 등은 잘하는 듯 보입니다만 대형견의 입막음은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은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쳐 미등록, 미신고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댕댕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댕댕이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어떤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나?

2014년부터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을 전국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ㆍ준주택ㆍ 혹은 이 외 공간에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고 있다면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상항입니다. 반려목적의 고양이는 등록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2.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

1) 내장형 방식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관내 동물병원 방문
② 내장칩 시술(주사)
등록 완료

2)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ㆍ부착 후 신청서 작성ㆍ제출
동물등록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인이 바꾸었어도 신고해야 할까?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등록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에,

②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정부 24 혹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면 되는데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각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등록을 안 하면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신고를 안 하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록 및 신고가 필요하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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