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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매체에서 반려견 사고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많은 제재가 있었는데 견주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 산책을 할 때 목줄과 배변봉투 등은 잘하는 듯 보입니다만 대형견의 입막음은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은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쳐 미등록, 미신고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댕댕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나?
2014년부터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을 전국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ㆍ준주택ㆍ 혹은 이 외 공간에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고 있다면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상항입니다. 반려목적의 고양이는 등록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2.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
1) 내장형 방식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관내 동물병원 방문
② 내장칩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2) 외장형 방식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ㆍ부착 후 신청서 작성ㆍ제출
② 동물등록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인이 바꾸었어도 신고해야 할까?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등록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에,
②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③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④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정부 24 혹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면 되는데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각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등록을 안 하면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신고를 안 하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록 및 신고가 필요하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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