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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행복주택ㆍ신혼부부 전세임대ㆍ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내 집 마련 전 현실적인 첫 거주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행복주택 - 주거비가 저렴합니다.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해 직장ㆍ학교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합니다. 보증금+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이라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공급합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자녀가 없다면 최대 10년까지, 1명 이상이면 1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계층 입주 자격 소득/자산 기준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 자산 : 총 3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 4,563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신혼부부 전세임대 - 살던 곳에서 쭉 삽니다.

현 생활권에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혼인 가구/신생아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Ⅰ형/Ⅱ형으로 나뉘고, 지원 한도액을 비롯한 임대 조건이 달라집니다.

 

구분 신혼ㆍ신생아Ⅰ 신혼ㆍ신생아Ⅱ
소득/자산 기준 - 소득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70% 이하
(맞벌이인 경우 90% 이하)
- 자산 : 총 3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 4,563만 원 이하
- 소득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 자산 : 총 3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 4,563만 원 이하
최대 거주 기간 - 20년(2년 단위 계약) - 무자녀 : 10년(2년 단위 계약)
- 유자녀 : 14년(2년 단위 계약)
입주자 자기 부담액 - 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 - 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20%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 1억 4,500만 원
- 광역시 : 1억 1,000만 원
- 기타 지역 : 9,500만 원
- 수도권 : 2억 4,000만 원
- 광역시 : 1억 6,000만 원
- 기타 지역 : 1억 3,000만 원
월 임대료 지원받은 전세금에서 입주자 자기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의 월 이자액(이자 : 연 1%~2% 수준)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 공공지원 민간임대 -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아파트를 선호한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고려해 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은 초기 임대료가 75% 수준이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ㆍ월세 주택보다 비용부담이 낮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혼인 기간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소득 기준 - 소득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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