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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머니지 2025. 11. 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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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할 때 대출받았다면 꼭 ㅇ챙겨야 할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어떤 공제 혜택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합산해서 연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000만 원을 갚았다면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워서 40%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로 100만 원을 채웠다면, 나머지 금액인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또는 세대주가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주택의 세대원)
② 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외 읍ㆍ면 지역은 전용 면적 100㎡ 이하도 가능
③ 필수 서류
- 금융기관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개인 :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환증빙

 

 

2. 모든 전월세 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금융기관 대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이나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안에 받는 것만 가능.
② 계약 연장/갱신 때는 연장/갱신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만 가능.
③ 개인에게 빌린 대출 : 연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④ 입주ㆍ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린 것만 가능.
⑤ 연 3.5% 이상의 금리로만 가능. 대부업자 대출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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