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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뉴스에서 본 내용은 몇 백 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모른다는 이야기와 지금은 고령화사회와 적어지는 아이들의 수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혼인률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 독보적인 것은 청약제도인데 민영+공공주택 통틀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단, 신혼부부라는 특성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면서 주택 공시가격 기준 금액(수도권 1억 6,000만 원, 수도권 외 지역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청약통장 보유 기준(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 조건은 공공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2. 공공주택에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청약한다면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옵션별로 충족해야 하는 자산/소득요건이 다르니 청약 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일반형
공공분양, 분양전환가능공공임대(5년, 10년)
2) 선택형
6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선택
3) 나눔형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하, 5년의 무거주 후 나라에 되팔 시 차익의 30%를 나라가 환수
① 자산요건(24년 기준)
ㆍ일반형 : 부동산 215,500천 원, 자동차 37,080천 원 이하
ㆍ선택/나눔형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
3. 공공주택은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1) 일반/선택형은
① 소득요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나눕니다.
② 정해진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③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별도의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④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 나눔형은
① 혼인기간 및 자녀 연령 등에 따라 공급 물량을 나눕니다.
② 우선공급, 일반공급 각각 별도의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③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4. 공공주택 옵션 별 우선/일반/추첨공급 선정 기준
일반형 | 우선공급 (70%) |
ㆍ소득 10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이하인 자) |
일반공급 (20%) |
ㆍ소득 100% 초과, 13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인 자) ㆍ우선공급 낙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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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공급 | ㆍ소득 13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40% 초과, 200% 이하인 자) ㆍ일반공급 낙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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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 우선공급 (70%) |
ㆍ소득 10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이하인 자) ㆍ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 11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30% 이하인 자) |
일반공급 (30%) |
ㆍ소득 100% 초과, 130% 초과, 13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인 자) ㆍ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 110% 초과, 14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30% 초과, 150% 이하인 자) ㆍ우선공급 낙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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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 우선공급 (30%) |
ㆍ예비신혼부부 ㆍ혼인기간 2년 이내 혹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일반공급 (70%) |
ㆍ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혹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ㆍ우선공급 낙첨자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 일반형/선택형 당첨자 선정 순위
1순위 | ①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2순위 | ① 예비 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6. 자산/소득이 많다면 민영주택을 노립니다.
민영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의 자산보유기준은 공공주택에 비해 여유 있는 편입니다. 공공주택 보유기준을 넘어서는 부동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민영주택 청약에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① 민영주택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 331,000천 원
② 공공주택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 215,500천 원 / 자동차 37,080천 원
소득요건도 공공주택보다 덜 엄격합니다. 우선공급은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로 기준이 동일하지만, 일반공급은 140% 이하(맞벌이인 경우 160%)로 공공주택 대비 10%나 높습니다. 이보다 많은 돈을 번다면 소득 제한이 없는 추첨 공급 물량(전체의 30%)을 주목합니다. 자산보유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민영주택은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신생아 유/무, 소득요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나눕니다.
▶정해진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거주 지역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선정합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 민영주택 우선/일반/추첨공급 선정 기준
신생아 우선공급(15%) | ㆍ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ㆍ소득 10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은 소득 100% 이하) |
신생아 우선공급(5%) | ㆍ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ㆍ소득 100% 초과, 14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중 1인은 소득 140% 이하) ㆍ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 |
우선공급(35%) | ㆍ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ㆍ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은 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15%) | ㆍ소득 100% 초과, 14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은 소득 140% 이하) ㆍ우선공급 낙첨자 |
추첨공급 | ㆍ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31,000천 원 이하인 분(맞벌이인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31,000천 원 이하인 분) ㆍ일반공급 낙첨자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8.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 순위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자녀가 없는 자 또는 2018. 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 |
< 신혼부부라서 더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 청약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당첨된다면 접수 일시가 빠른 건만 유효 처리됩니다. 중복 신청 할 수 있으니 당첨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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