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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게 내 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하고 내 집으로 이사를 했다면 다음 단계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청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단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언제까지 해야 할까?
보통 새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신고 기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꼭 전입신고를 끝내야 합니다.
만약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모바일(또는 PC)로 하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 모바일로 전입신고하기
모바일이나 PC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먼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고, 다음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 사유 선택
②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들을 체크
③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을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인데 같은 관할구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한해 무료로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① 세대주의 신분증
②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③ (대리인이 방문할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이때 대리인은 직계혈족만 가능합니다. 준비물과 함께 주민센터를 찾았다면, 안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젠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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