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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전입신고 하기

머니지 2023. 10.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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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게 내 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하고 내 집으로 이사를 했다면 다음 단계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청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단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하기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언제까지 해야 할까?

보통 새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신고 기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꼭 전입신고를 끝내야 합니다.

 

만약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모바일(또는 PC)로 하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 모바일로 전입신고하기

모바일이나 PC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먼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정부 24 앱 다운 이미지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고, 다음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 사유 선택

이사 전에 살던 곳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들을 체크

이사 온 곳주소 입력

 

앱으로 전입신고 이미지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을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인데 같은 관할구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한해 무료로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① 세대주의 신분증

②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이 방문할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전입신고 순서 일러스트 이미지

 

이때 대리인은 직계혈족만 가능합니다. 준비물과 함께 주민센터를 찾았다면, 안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젠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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