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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는 화재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 화재로 인해 큰 화재로 번졌다는 소식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낸 사고가 아닌 뉴스에서 나온 사고로 내 차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손해의 규모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의 내용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보험으로는 보장 못 받나?
최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불에 타고 차량 40여 대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보험법에 따라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주택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요즘은 15층 이하인 아파트들도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통 관리비에서 납부됩니다.
< 단체 화재보험 >
화재ㆍ폭발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도구(가전ㆍ가구 등)의 손해나 타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쉽게 말해 불이 나서 건물을 수리해야 하거나, 다친 사람이 있을 때 이 보험으로 보상해 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단체 화재보험은 보장 범위와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타인이 재물 손해를 보장하는 금액은 보통 10억 원 내외로, 이번처럼 자동차 수십 대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장 범위를 훌쩍 넘어섭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도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상의 대상이 건물로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는 보장 대상이 포함되지 않아서 차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집수리 비용은 어떻게? >
아파트 건물에 발생한 피해는 손해사정을 거쳐 단체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화자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재의 책임이 있는 곳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불을 낸 자동차가 보상해 줄 수는 없을까?
처음 불이 난 차의 주인이나 자동차 회사가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과실 여부를 가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얼마 전 사고의 경우 전기차 한 대가 발생한 불이 다른 차로 옮겨 붙었는데, 화재의 과실이 차량 제조사에 있는지, 차량을 사용하던 개인에게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본 차량들이 각각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우선 보상을 해 준 뒤 과실이 있는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차량의 결함이라면 >
자동차 제조사나 배터리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차주의 과실이라면 >
불이 난 차의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10억 원 내외인데, 이번과 같은 사고에서는 피해 금액이 한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를 전부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3. 내가 든 보험으로는 보상이 가능할까?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소유주들은 각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 >
내 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장해 주는 담보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의무는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79%가 자차 담보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자차 담보가 있고,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사정을 거쳐 보상을 받게 되는데 차량이 수리가능한 상태라면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더 많이 나오면 전손처리를 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이때 내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의 차량가액보다는 보상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의 가치가 아니라, 보험 가입 이후 시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해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자차 담보가 없다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위해, 자기 차량손해 담보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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