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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합니다. 다주택자라면 일반세율뿐 아니라 추가 세율까지 적용받는 제도인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다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집을 팔아 생기는 차익의 기본 세율(6%~45%)에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5월 10일 계약분부터 2 주택자는 20% P, 3 주택자 이상은 30% P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10%) 등을 합치면 차익의 최대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어디일까? >

ㆍ서울 지역
ㆍ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매도 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기존에는 양도세로 3억 2,891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2 주택자는 6억 4,076만 원, 3 주택자는 7억 5,04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양도세가 두 배 이상 불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지역에 따라 4개월~6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줄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치르고 입주하면 기본 세율만 적용됩니다.

 

 

2. 무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 문턱이 낮아집니다.

1) 실거주 의무가 완화됩니다.

기존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사면 즉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2026년 2월 12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무주택 매입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습니다. 전세금을 끼고 먼저 집을 사고 나중에 입주하는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전세 8억 원이 낀 20억 원짜리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5월 9일에 계약한다면 계약일에 계약금 2억 원을 주고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9월 9일까지 전세보증금 8억 원을 승계받은 뒤 잔금 10억 원을 주면 됩니다. 실제 입주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돌려주고 해도 됩니다.

 

 

2) 전입신고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전입신고를 실제 입주 한 달 이내에 하면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했는데, 앞으론 실거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 달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대출받지만, 즉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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