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지금도 여전히 주택매매를 할 때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매매할 때도 그렇지만 전세사기도 있고 월세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임대인ㆍ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과 세입자의 민감 정보를 공개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안전해지리라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리닝 서비스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세입자는 집주인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집주인이 참고할 만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에 먼저 도입되고, 이후 다른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이런 민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이 조회할 수 있는 세입자의 정보는 다움과 같습니다.

ㆍ3년간 임차료,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
ㆍ반려동물, 차량, 흡연, 동거인 등
ㆍ세입자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 등 생활 패턴 정보
ㆍ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ㆍ신용정보 등 금융 데이터

2) 세입자가 조회할 수 있는 집주인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분석
ㆍ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ㆍ국세ㆍ지방세 체납 현황
ㆍ선순위 보증금 예측
ㆍ다주택 보유 여부 등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과 임차권등기 명령

깡통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 걱정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대차 종료 후 1달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하

money-ssalon.com

 

전세사기 예방 꼭 해야 할 3가지

몇 년 전부터 서민만 힘들어질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이든 결국엔 서민만 당하는 구조입니다. 참 살기 힘든 날들입니다. 그중에도 제일 큰 사건이었던 전세사기가 점점 갈수록 교묘

money-ssalo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