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출에 대한 용어들 역시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한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위해 정부가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대출의 금리 인상까지 염려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같이 알아보고 대출받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금리 상승 가능성을 미리 반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내가 버는 돈 중 얼마를 빚 갚는 데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금융 기관에서는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DSR을 활용합니다. 은행 등 1 금융권에서는 1억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금리상승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변동형 대출의 경우 나중에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의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대출한도를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대출한도 이만큼 줄어듭니다.
현재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DSR을 산정하면 예상 이자가 늘어나고, 소득 대비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스트레스 DSR 도입 시 대출한도 변화 >
30년 만기 분할상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도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50%, 내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연봉 1억 원일 때 대출한도는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 6,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5억 6,000만 원으로 1억 원 줄어듭니다.
적용 범위도 점차 늘리기로 했습니다. 6월부터는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에도 적용되고, 하반기에는 모든 대출 상품으로 확대됩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정책이지만,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집 살 생각이 있다면 한도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