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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집입니다. 내 집 마련은 세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주택이 있으면 대출을 껴서라도 사고 싶은데 여기서 대출이 또 발목을 잡습니다. 요즘 물가와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이자도 힘듬의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체, 5 영업일만 넘어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대환 상환은 연체 기간이 짧아도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출만이 아니라 카드값이나 세금이 밀리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대출을 갈아타거나 금리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라면 더욱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대출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일부터 5 영업일 넘도록 갚지 않으면 단기연체로 분류됩니다. 90일 이상 넘으면 장기연체가 되고 대출금을 연체하면 다른 금융사의 대출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집니다. 금융사에서는 연체자로 분류된 사람에게 대출을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금리가 높게 매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담보가 없는 대출은 90일 이상 연체되면, 집이나 자동차, 통장 등을 가압류하는데 주담대의 경우 집이 이미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압류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로 넘기기도 하는데 다른 채권자의 동의 절차와 집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치기 때문에 경매를 실제로 실행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이나 대출기간 연장부터 신청합니다.
상환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현재 이용 중인 금융사와 먼저 협상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를 운용하는데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재산이 증가하면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은행에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출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매달 내는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전체 이자는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조회해 보고 더 나은 조건의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중도상환수수료, 새롭게 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채권 설정비 등의 비용이 드는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으면 면제됩니다.
3. 이미 연체됐다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금융사와의 협상, 갈아타기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당장 돈을 갚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인데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상환을 잠시 유예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금리를 낮춰줍니다. 상황에 따라 빚을 일부 줄여 주기도 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하거나 지부에 방문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사이버상담도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프로그램 종류 >
신속채무조정 | ㆍ대상 :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ㆍ혜택 : 연체 이자 감면,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
사전채무조정 | ㆍ대상 : 31일 이상 89일 이하 단기연체자 ㆍ혜택 : 연체 이자 감면,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 | ㆍ대상 : 90일 이하 장기연체자 ㆍ혜택 : 연체 이자 감면, 원금 최대 70% 감면 |
상담 시 현재 채무 상황과 소득 등을 체크하는데 현재 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한지 확인하고, 채권자인 금융사에 의견서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채무를 조정받은 뒤, 만약 3개월 이상 제대로 갚지 못하면 채무조정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앞으로 상환부담을 낮추는 게 길게 보면 더 이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데 대부분의 1 금융권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신용카드 및 보험사, 일부 대부업체도 포함됩니다. 금융권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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