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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많은 이유들로 돈은 항상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 안되는데 그래도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말이 좋아 대출이지 빚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다 보면 쉽게 줄지가 않습니다. 연체가 된다면 더욱더 큰일입니다. 이럴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체 단계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체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① 연체이자 감면
② 이자율 상한 제한(일반대출 연 15%, 신용카드 연 10%)
③ 6개월 유예기간+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가 예상되거나, 한 달 이내 단기 연체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자율이 최고 연 15%, 신용카드의 경우 연 10%로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의 이자율이 이보다 더 높다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원금 없이 이자만 갚는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최장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을 수 있어서 상환 부담이 줍니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데,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이거나, 실업, 폐업을 했을 경우 등의 조건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연체 31일~89일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①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약정이자율의 30%~70% 감면)
② 이자율 상한 제한(연 8%)
③ 최장 10년 분할 상환
연체가 이제 막 시작됐거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연체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역할인데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거나, 이자율을 할인받고 최장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을 늘리면 더 유리할까? >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모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이자가 발생합니다. 빚을 빨리 갚을수록 이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상환기간을 늘리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정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체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① 이자, 연체이자 전면 감액
② 원금 감면 90%~90% 감면)
③ 최장 8년 분할상환
연체가 발생한 지 오래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90일 이상 장기간 연체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에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이자를 모두 감면받고 원금만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이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그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공공정보를 등록합니다. 이 기록은 1년 후면 삭제되고,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돈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 잘 갚을수록 신용이 빨리 회복됩니다. >
채무조정을 받아 매달 잘 갚기만 해도 신용점수가 꾸준히 상승합니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대출과 우불교통체크카트,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무료 상담을 통해 내 채무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줄 것입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2) 방문상담
3) 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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