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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26년 1분기붙터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천차만별이던 진료비가 통일되지만,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더 보험 적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치료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정부가 진료비 가격을 통일합니다.

도수치료ㆍ방사선 온열치료(신체 조직을 고온에 노출해 암세포를 죽이는 암 치료법)ㆍ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허리 통증 주사 치료의 일종)이 관리급여 대상이 됐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체계에서 한시적으로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진료비 표준 가격과 급여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건당 60만 원, 가장 싼 곳은 건당 300원이었습니다. 뚜렷한 기준이 없어, 병원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각각이던 가격이 표준화되면 지금보다 진료비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분별하게 남용됐던 진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환자 본인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진료비의 5%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5,000원을 부담하고 9만 5,000원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분 환자는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대부분을 돌려받아 왔는데, 위 항목들이 관리급여로 바뀌면 실손보험의 보상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어선 진료는 아예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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