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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거의 모든 가정들이 맞벌이를 합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외벌이로는 생활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똑같은 소득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똑똑하게 소비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소득이 높으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세율도 높아지는데, 세율에 따라 누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 소득이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은 24%, 아내 소득이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은 35%입니다. 세율이 더 높은 아내가 소득공제받는 것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습니다. 단, 소비할 땐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인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기준을 더 빨리 넘길 수 있어 소득이 적은 쪽이 기준을 넘었다면 이후부터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세액공제, 소득과 상관없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같은 비율로 공제받습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이 받는 게 좋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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