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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자녀세액공제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입양아 포함), 손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도 커집니다. 세 번째 자녀부터는 한 명당 4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이라면 기본 공제 55만 원에 40만 원이 추가되어 총 95만 원, 네 명이라면 8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35만 원이 공제됩니다.

 

< 자녀세액공제액 >

① 자녀 1명 : 연 25만 원
② 자녀 2명 : 연 55만 원
③ 자녀 3명 이상 : 연 55만 원 + 3명 이상부터 1명당 40만 원씩 추가 공제

 

 

2. 출산ㆍ입양했다면 중복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신고까지 했다면 자녀세액공제와 출산ㆍ입양 세액공제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ㆍ입양한 자녀가 첫째라면 연 30만 원, 둘째라면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이라면 연 7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자녀의 순서에는 사망한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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