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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로로든 상품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트상품권부터 문화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모바일상품권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선물로도 자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상품권들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불 비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유휴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최대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적립금으로 환불 시 최대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불 기준과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유효기간 만료) | 환불 비율(변경 전) | 환불 비율(변경 후) |
| 5만 원 이하 상품권(현금으로 환불) | 구매 금액의 90% | 구매 금액의 90% |
| 5만 원 초과 상품권(현금으로 환불) | 구매 금액의 90% | 구매 금액의 95% |
| 포인트 등 적립금으로 환불 | - | 구매 금액의 100% |
만약 선물로 받고 쓰지 못한 10만 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이 있다면, 현금으로는 9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으로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상품권은 구매 후 7일까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럴 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컬처랜드 등 상품권 사이트의 회원이 아니어도, 쓰지 않은 상품권의 잔액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① 비회원으로 구매한 경우
② 선물하기처럼 상품권을 양도받은 경우
③ 시스템 장애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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