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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업체의 어려움이 근로자들에게까지 가는 영향으로 인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들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배너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근로자분들께 1인당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 월 × 3개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신청 및 지급

① 신청기간 : 2023. 4. 3(월) ~ 5. 31(수) 상시접수

② 신청조건 : 서울시에서 2023년 신규직원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고용장려금 신청

※ 고용보험 기준일로 지급합니다.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고용보험 유지 : 4월 신청자 - 5월 31일, 5월 신청자 - 6월 30일)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근로자에게 지원

▶제출 및 증빙서류

① 신청서류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② 필수서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인 미만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부 명부

- 사업장 소재지 / 비영리, 공공기관 / 23 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증

 

③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종 된 사업자 : 재직증명서

- 파견/종 된 사업장 / 50인미만 확인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확인 공문 등

- 제외업종 / 주된 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무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 업종 영업 사실

- 위임자 : 위임장

- 가족관계(위임 시) : 가족관계증명서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서류.zip
0.15MB

▶접수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문의

①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 5454

②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

 

 

 

생활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경제침체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고심해서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힘이 듭니다. 오늘 올린 저도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같은 상황이지만 다 같이 힘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은 정보가 있어 올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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