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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는 사회에 나와 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부터 목표는 내 집마련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크게 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중에 제일 쉽고도 어려운 내 집마련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인데 이 제도가 약간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청약 과열 - 다시 잠재운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인해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3년 2월부터 주택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과열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열을 막기 위해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다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재량이 따릅니다.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이라면 외지인 청약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실거주 여부 - 더 확실히 확인한다.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초본만 제출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 약국 이용 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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