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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첫 발을 내딘 사회초년생이라면 내 집 마련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다면 꼭 필요한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입니다. 우대금리와 세제 지원 등 여러 혜택이 있는 청년 맞춤형 통장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된 대출 상품이 출시되는데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드림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허리업!!!
1. 가입 조건은 뭘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② 일반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필요(무주택확약서, 신분증,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등)
* 기존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적 있다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만의 혜택이 있습니다.
1) 우대금리
가입기간이 2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에 납입한 원금 5,000만 원 한도이며, 통장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 무주택 기간에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존 통장에서 전환했다면 전환 후의 납입 금액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 비과세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해당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대주(혹은 배우자)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물론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3. 청년주택드림대출 꼭 기억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시중 대출 상품보다 혜택이 좋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누구나 대출이 가능할까?
20세 ~ 39세 무주택자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혹은 전환 가입 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분양가의 80%까지, 최저금리 2.2%(소득ㆍ만기 별 차등 : 만기 최대 40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준이 있나?
청약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과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과 중도금은 자납 해야 하므로 자금 마련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당첨 주택이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대출 이자 낮추는 방법이 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최저 2.2% 금리로 운영되지만 이보다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후 결혼, 출산 시 추가 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① 결혼 시 0.1% p
② 최초 출산 시 0.5% p
③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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