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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 범죄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끔 보며 놀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성년자가 범죄를 일으키면 배상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내 자식의 잘못은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가 식별 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책임져야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책임을 식별할 지능이 없으면 본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12세 이하는 식별할 지능이 없다고 보고, 15세 이상은 책임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13세~14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대신 이 때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부모가 자녀를 잘 감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2. 식별 능력이 있다면 과실을 따져야
그렇다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어떨까? 이 경우 위에서처럼 부모가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민법 750조를 적용받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의무가 생깁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감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자녀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군은 소한 시비 끝에 같은 반 친구 나군을 일방적으로 구타해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가군은 평소에도 다른 학생들과 시비가 잦았는데, 법원은 가군의 아버지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미리 지도를 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모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다군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군은 사고가 나기 8개월 전 오토바이 면허를 땄는데, 법원은 이것만 보고는 부모의 과실을 인정하긴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①책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지, ②부모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자녀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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