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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은 래미O, 힐스테OO 등 브랜드가 붙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LH, SH 등 나라에서 만든 공공주택보다 선호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 일반공급 청약에 도움 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투기과열지구('24년 9월 기준 강남 3구+용산구)인 경우 2년이 넘어야 하며, 수도권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만 넘으면 됩니다. 추가로 지역별 예치 금액을 넣어 놔야 하는데 여기서 지역이란 청약 주택이 있는 지역이 아닌, 신청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청약하려는 인천의 아파트가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통장에 300만 원 이상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300 250 200
102㎡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단위 : 만 원 >

 

 
 

< 중요 포인트! >

투기과열지구에 청약 신청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과거 5년 이내 본인과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② 2주택 이상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③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④ 세대주만 청약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2. 가점제? 추첨제? 무엇을 노려야 할까?

미영주택-일반공급 유형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청약 지역의 투기 지역 여부, 아파트 크기에 따라 가점/추첨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투기지역/전용 면적 85㎡)은 경쟁이 셀 테니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식입니다. 반면,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평수(60㎡ 이하)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쌓기 어려운 청년 등이 대부분이니 추첨 비율이 높습니다.

 

구분 60㎡ 이하 60㎡ 초과~85㎡ 이하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40% 60% 70% 30% 80% 20%

 

▶그럼 점수는 어떻게 쌓을까?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부양가족 수(35점)+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점)=총 84점으로 구성됩니다.

 

 

1) 무주택 기간(32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합산할 땐 신청자+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더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단,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고,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2) 부양가족(35점)

신청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뜻합니다. 중요한 건 신청자는 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은 나와 배우자, 자녀 2명이라고 한다면 부양가족 수는 총 3명인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따로 살던 부모님을 갑자기 등본에 올리는 등의 꼼수를 부리면 안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계속해서 같은 등본에 등제된 무주택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부양가족수가 총 6명 이상이면 최고점 35점을 받게 됩니다.

3) 청약통장(17점)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고 17점입니다.

 

 
 

< 중요포인트! >

'24년 3월부터 민영주택-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청약 당첨을 노리고 일부러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유리한 요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단, 배우자의 가입 기간은 2년 이상(3점)까지 인정하고 총점은 17점으로 같습니다.

 

3. 가점제에 도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본인 혹은 세대원이 과거 2년 내에 다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적이 있다면 추첨제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해 있다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ㆍ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역에서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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