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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시작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주식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주식을 매매해 오르는 것을 보고 팔거나 아니면 계속 주시하면서 배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변동이 커지고 금리가 내린다는 소식들이 들이면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으려 하는데 이것이 배당투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배당투자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츠(REITs)
리츠는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 상품입니다.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회사(REITsㆍ리츠) 주식에 투자를 하면 회사는 투자받은 돈으로 오피스, 상가, 호텔 등을 매입하고, 임대료 등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1) 투자 방법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배당주기는 리츠마다 다르지만, 매달 혹은 매 분기 배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수익
리츠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대신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무조건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리츠의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은 일정해야 하므로 오히려 배당수익률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 국내 상장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연 7.4%로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 배당수익률 >
현재 주가 대비 주당 배당금의 비율로, 주식을 샀을 때 배당 수익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
3) 세금
리츠 배당금은 일반적인 주식 배당금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리츠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주식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만, 리츠는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매긴다는 뜻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2. 채권 ETF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는 다양한 채권을 모아,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펀드입니다. 다양한 채권에 분산투자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채권 >
국가나 기업이 돈을 빌리고 발행해 주는 차용증. 채권을 산다=곧 국가나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면 꾸준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투자 방법
주식처럼 증권사에서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 계좌가 있다면 별도의 계좌를 만들지 않고 채권 ETF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증권사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투자한다면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2) 수익
매달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로 분배금을 받고, ETF가 오른다면 매매차익도 노릴 수 있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채권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
김 씨가 5%의 이자를 지급하는 1년 만기의 채권을 100만 원에 샀다고 하면 이 경우 김 씨는 1년 후에 105만 원(원금 100만 원 + 이자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금리가 7%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 이제 새로운 채권은 100만 원에 7%의 이자(7만 원)를 지급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5%의 이자를 주는 기존 채권보다 이자를 더 주는 새로운 채권을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김 씨가 가진 5%의 이자를 주는 채권을 팔고 싶다면, 7%의 이자를 주는 새 채권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5% 금리 채권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가격을 95만 원으로 낮추면, 새 주인은 95만 원으로 채권을 사서 만기에 105만 원을 받게 되니 실제로 약 10.5%의 이익을 얻는 셈인데 이는 새 채권의 이자율은 7%보다 높으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3) 세금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처럼 취급되어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원천징수)합니다. 매매차익의 경우는, 실제 매매차익과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로 과세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
수입을 지급해 주는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가져간 뒤,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ETF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금융사가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을 투자자에게 줍니다.
< 과표기준가 >
ETF에서 비과세 되는 금액을 빼고, 과세되는 금액만 계산해 놓은 가격으로 실제 ETF의 가격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 ETF의 분배금과 매매차익을 포함해 본인의 각종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월배당 ETF
월배당 ETF는 주식과 채권, 리츠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임대료ㆍ프리미엄 등의 수익을 매달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원래 주식형 ETF는 1년에 3번~4번, 그 외에는 1번 정도 분배금을 지급하지만, 월배당 ETF는 월급처럼 매달 분배금을 준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투자자산 | 배당 수익원 | 투자 전략 |
배당주 | 주식 배당 | 배당률이 높거나 배당을 꾸준히 늘려 온 주식에 투자 |
리츠 | 리츠 배당 | 리츠에 투자해 임대수익 확보 |
채권 | 채권이자 | 국내외 국채, 회사채 등에 투자해 이자 수입 확보 |
커버드콜 | 주식 배당 /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 주식을 매수하고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 |
1) 투자 방법
증권사에서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월배당 ETF의 종류는 추종하는 기초자산에 따라 다양하니, 원하는 ETF를 골라서 투자하면 됩니다.
2) 수익
2024년 상반기에 월배당 ETF의 연간 분배율은 1%부터 10%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이중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ETF의 분배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3) 세금
매달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원천징수)합니다. 국내 주식형 월배당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 외 모든 월배당 ETF는 실제 매매차익과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로 과세(원천징수)합니다.
대표적인 배당 투자 방법과 수익 구조, 세금을 매기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면, 내 배당 수익을 한 번에 모아 보며 관리하면 더 좋습니다. 이미 투자 중이시면 월 별 수익 현황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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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배당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연 1회 배당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더 큰 나라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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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투자, 따져보면 손해?
투자를 하면 달마다 당연히 받게 투자배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월배당 ETF 투자금이 2023년 동안 16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처럼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안정적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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