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얼마 전 보이스피싱을 당한 가씨.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현금 수거책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피싱범은 가씨에게 합의를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당한 원금의 3분의 1의 금액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 제안,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액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건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상부책을 비롯한 나머지 범인들이 추후 검거될 것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지금 재판 중인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금 전액을 변제받으려다가 합의를 결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이유로 인출책이나 수거책은 피해자에게 전액피해 배상을 할 만한 경제 여력이 없고, 그들은 사기로 취한 돈의 일부만 취득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씨가 그로부터 많은 금액을 피해 배상받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도 보이스피싱 하부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 경우 보통 3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겠지만 가씨가 피해 본 돈의 30% ~50%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2.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길 권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합의금을 받더라도 피해금 전액을 배상받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어떤 합의금을 받든 전액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합의서는 제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씨가 추후 나머지 돈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피의자가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으면 피의자의 형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합의 진행과 별개로 피해액 더 받는 법
윤 변호사는 새로운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할부로 진행해 변제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어 상대에게 요구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나머지 범인들이 잡히지 않은 현시점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니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민사 판결이 나오면 연 12% 이자가 추가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