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다음 이사를 위해 잔금을 통용할 수가 없어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작성해(세입자 1통, 우체국 1통, 집주인 1통) 우체국 등기를 이용해 보냅니다. 등기가 반송되더라도 꾸준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반송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이미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사라지는데, 이 상황을 고려해 전출을 하더라도 임차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를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부동산 하락 - 주식 시장이 좋아진다
코로나 이후 재테크 및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아 기분이 씁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결과가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hazzza.money-ssalon.com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작년부터 시작해 부동산시장에 큰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면 좋을 텐데 나쁜 일이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전세, 월세 사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본금이
money-ssal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