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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다음 이사를 위해 잔금을 통용할 수가 없어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당근부동산 >
< 출처 : 당근부동산 >

 

 

1.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작성해(세입자 1통, 우체국 1통, 집주인 1통) 우체국 등기를 이용해 보냅니다. 등기가 반송되더라도 꾸준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반송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이미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사라지는데, 이 상황을 고려해 전출을 하더라도 임차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를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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