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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신데 이제는 연세가 많아 농사짓기가 힘에 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땅을 받는다 해도 농사를 지을 자식들이 없어 땅을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농지를 팔고 그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려받을 농지가 있다면 꼭 알아두기
< 글 : 김현우(MBC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① 농지를 증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② 농지은행을 이용해 임대, 매매할 수 있습니다.
③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1) 농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농지에 관해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이 원칙은 농지를 증여받거나 매매로 취득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증여나 매매가 아닌 상속,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물려주신 거라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사연자님의 상황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있는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주는 증명서입니다. 말 그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이 서류가 있어야 농지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앞서 말씀드린 원칙 때문에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기 쉽지 않은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곳을 통하면 농사를 짓고 싶지만, 땅이 없는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를 원하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직접 사기도 합니다.
3)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평생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농지 가격보다 상환할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반대로 상환할 금액이 많아도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서 추가 소득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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