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만약에 부모님 중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병원비를 형제들과 같이 나눠 부담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살고, 형은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에게 사용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같이 나눠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두 분이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
①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야 합니다.
②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③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제외해야 합니다.
1. 먼저 조건을 확인합니다.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부모님과 사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살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두 분 다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이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지정했다면 동생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형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지, 내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의료비를 여러 자녀가 나눠 지출하고 싶다면 세액공제를 고려해 한 사람이 지출한 후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의료비를 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실손보험금입니다. 만약 내 아버지께서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신고하려면 올해 실손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파악해야 할 텐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이력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 주신다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보험금 청구 - 병원 서류 없이도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37.5%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진료 확인서 등 서류를 챙기고, 보험사에 제
money-ssalon.com
세금포인트로 영화표 할인받기
코로나19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그 중 하나는 영화를 자유롭게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영화비가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 서민들
money-ssal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