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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37.5%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진료 확인서 등 서류를 챙기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었는데 지난 10월 말부터 나라에서 만든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실손 24를 이용하면 따로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손보험이 뭘까?
실제 발생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전체 병원비 중에서 환자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작다면 내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미리 가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원비 청구가 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한 사람이 병원에서 직접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적은 금액일수록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금액별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 비율 >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귀찮고 수고롭게 굳이 챙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022년 2,512억 원, 2023년 3,211억 원등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실손24 포털 및 앱에서 한 번에 서류 전송을 요청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받는 방법을 몰라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병원비가 소액이더라도 실손24에서 놓치지 말고 실손보험료를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병동이 30개 미만인 동네의원 등에서는 아직 실손24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검색창에 병원비 청구하기를 검색하고 보험금릉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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