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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은 청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생각은 내가 청년일 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노인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ㆍ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15.4%를 세금으로 떼는데 만 65세부터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한도는 5,000만 원
원금 기준으로 5,000만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4%)에 납입하면 만기 때 5,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30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개인별 가입 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
가입한 금액만큼을 총한도인 5,000만 원에서 빼야 합니다.
2) 중권, 보험사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 외에 증권사, 보험사, 6대 법정공제회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금 외에 보험, 공제, 펀드, 증권저축, 채권저축을 적립식이나 거치식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계좌명에 비과세 저축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 6대 법정공제회란? >
군인ㆍ교직원ㆍ행정ㆍ경찰ㆍ소방ㆍ과학기술인공제회를 뜻합니다.
3) 2025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품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세법 개정으로 가입 시한이 연장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축 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2025년 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부채를 바탕으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감액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② 부부가 340.8만 원 이하
3. 통신 요금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매달 통신비를 50%(최대 12,100원/부가세 포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사 약정할인, 가족 결함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사 통신 감면 안내 센터(휴대폰 1523),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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