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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ㆍ양육지원금을 주는 회사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지원금을 주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출산ㆍ양육지원금을 받은 직원에겐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출산지원금 -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입니다.

한 회사가 출산지원금으로 자녀 1 명당 1억 원, 쌍둥이는 2억 원을 주어 화제입니다. 출산지원금은 100만 원을 받아도, 1억 원을 받아도 모두 비과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탈세에 약용될 수 있어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대표 등 지배주주의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총 2회의 지원금까지만 비과세 대상인데, 예를 들어 출산 전 500만 원, 출산 후 100만 원 총 두 번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다음 지원금부터는 과세 대상입니다. 출산지원금을 받은 해에 이직, 퇴사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처리되니 신청 못 한 지원금이 있다면 이 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양육지원금 -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지원금을 받았다면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도 비과세 한도는 같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월 20만 원씩, 합쳐서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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