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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인들은 뭐가 생각이 날까? 세금 정산도 해야 하고. 연말정산도 해야 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소득은 높은 편인데 지출이 많아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대비해 남편은 체크카드만 쓰고, 가정의 모든 지출은 제 이름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 현금을 쓰기도 하고 남은 기간의 지출을 누구 명의로 하는 게 좋을까? 두 아이의 인적공제도 누가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관련 이미지

 

 

< 사탕님의 머니파일 >

ㆍ직업 : 직장인
ㆍ총 경제활동 기간 : 13년
ㆍ소득 형태 : 근로소득(월급)
ㆍ연 소득 : 본인 1억 1,000만 원, 남편 1억 원(세전/성과급 포함)
ㆍ월 실수령액 : 약 1,200만 원(부부합산)
ㆍ특징 : 유자녀 기혼

① 자산현황

사탕님의 자산현황 원그래프 &lt; 출처 : 카카오뱅크 &gt;
< 출처 : 카카오뱅크 >


ㆍ예금 : 4,000만 원
ㆍ주식 : 3,600만 원(본이니 200만 원, 남편 160만 원)

② 대출현황
ㆍ주택담보대출 약 3억 원

③ 저축 현황
ㆍ정기적금 : 150만 원
ㆍ자녀적금 : 10만 원
ㆍ연금저축펀드 : 90만 원(본인 50만 원, 남편 40만 원)


< 사탕님의 월평균 지출 >

ㆍ고정비 400만 원
- 양육비 : 152만 원
- 대출금 : 120만 원
- 보험 : 50만 원
- 교육비 : 70만 원
- 기부금 : 8만 원

ㆍ변동비 230만 원
- 공과금 : 37만 원
- 통신비 : 28만 원
- 식비 : 90만 원
- 생활비 : 45만 원
- 교통비 : 16만 원
- 의료/문화비 : 14만 원

ㆍ남편 용돈 100만 원
ㆍ연간 비정기 지출 : 2,000만 원(약 월 200만 원)

 

지출액과 한도를 고려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글 : 김현우(MBC 라디오 < 손경제상담소 > 진행자)


① 지출한 금액과 공제 한도를 계산해 봅니다.
한도가 남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필수입니다.

 

 

고소득자라면 소득 공제가 중요합니다.

고소득자라면 세액 공제보다 소득 공제를 많이 받아야 유리합니다. 누진구조로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누진구조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연소득이 8,8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은 24%. 8800만 원을 초과하면 35%인데, 예를 들어 연소득이 8,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100만 원을 벌면 24만 원을 냅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벌면 3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즉, 소득 구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가?

현재 가계의 모든 지출을 사탕님 명의의 신용카드로 한다고 하였는데 1년간 신용카드로 쓴 돈이 연소득의 25%를 넘는지 확인해 봅니다. 연소득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현금 사용액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라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2,500만 원 이상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줍니다. 단,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두 분 모든 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이 두 분의 공제한도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한도를 감안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ㆍ사탕님 4,420만 원(신용카드 사용액 기준)
ㆍ남편 3,330만 원(신용카드 + 현금 사용액 기준)

 

 

계산하기 어렵다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출한 돈이 앞서 언급한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도가 남은 쪽의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는 누가 받든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두 분의 과세 구간이 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의 계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필수코스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나 인적 공제 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다른 항목으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꼭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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