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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대중적으로 보인 것은 주식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야외 활동이 안되면서 수입이 적어지면서 쉽게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쪽 주식이 폭등하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주식에 이어 비트코인이 대세를 이루었고 그 비트코인에 대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비트코인 화폐로 택한 나라, 부자가 됐을까?
가상화폐 대표주자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대비 75%나 오르며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주목받는 나라가 한 곳 있는데 중남미의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은 2021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국고를 동원해 약 1,60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국가 부도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해 70%의 수익률을 올렸고, 약 1,10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미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이 그려진 의상을 입고 세계 대회에 출전할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21만 5,000개를 보유한 미국으로, 원화로는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2위는 19만 개를 가진 중국, 3위는 6만 여개를 가진 영국이라고 합니다. 기업 중에서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20만 5,000개, 무려 19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 홍콩 H지수 ELS 손실, 배상안이 나왔다.
금융권에서 논란이 됐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기억하시나요? 은행에서 판매했던 투자 상품인데, 7조 원 대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ELS : 주가지수가 특정가격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는 파생상품입니다.
주가지수가 웬만큼 폭락하지 않으면 손실이 나지 않지만, 홍콩 H지수가 3년 새 반토막이 나면서 손실이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홍콩 H지수 ELS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금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판매자와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 0%에서 최대 10%까지 손실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100% 받아내긴 쉽지 않고, 배상 비율은 20%~60% 범위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 제2금융권도 소상공인 이자 돌려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1년 동안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환급액은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금리 구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대출 금리가 5%~5.5%라면 0.5%를 돌려받고, 5.5%~6.5%라면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만큼을, 6.5%~7% f라면 1.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를 돌려줬지만, 제2금융권은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제2금융권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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